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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대관세칙

성남아트센터의 시민회관 대관세칙을 안내합니다.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및 부대설비의 대여와 무대기술 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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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대관범위)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윈칙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창달에 기여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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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대관신청)

정기대관 신청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각연 2회로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상임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단, 수시 대관은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단,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2, 3년 후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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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따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하며 3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와 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⑤수시 대관 심의에는 자체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⑥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전당이 정하되,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2. 개인과 단체가 경합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3. 대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 공연물등 대형 공연물을 우선 대관 한다.
4. 중극장은 행사대관은 승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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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일정 경합시 결정기준)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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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대관신청)

①공연시설 및 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자 대관신청서"(서식 제1-1호)에 공연계획서(서식 제1-2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타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양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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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대관신청 공고)

①정기 대관 신청 공고는 재단 정보지및 재단 게시판,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수시대관 신청 공고는 재단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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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대관신청제한)

대관규정 제10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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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대관승인)

①상임이사는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서식 제2호) 혹은 "대관불가 통보서"(서식 제3호)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대관계약"(서식 제6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은 "부대설비사용신청서"(서식 제5호)를 대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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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사용시간)

①재단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단 행사는 07:00부터 준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초과사용료를 납부 한다.)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②장기 대관의 경우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 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 미만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기 본사용료의 100분의 50, 2시간이상은 기본사용료 전액으로 한다.
④공연은 저녁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금, 토, 일, 공휴일 은 1일 2회의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타 공연시간 은 재단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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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 규정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잔액은 사용예정일 3O일(대극장의 경우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단,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 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20일 (대극장의 경우 30일)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대 설비 및 무대기술지원 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⑤상임이사는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의 수익금 분할방식 등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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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가 정한 서식에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
②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수 있다.
③국가 및 성남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입장권 검인시에는 좌석구분표 및 가격표, 사용료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연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⑤입장권은 재단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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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①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②재단의 입장권 판매 대행수수료는 대금지급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③재단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공연에 한하여 재단회원에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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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공연진행 협의)

①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재단이 주최하는 종합 스탭회의에 관련 스탭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작업 2일전까지 재단 무대기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
③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 며 그 수량은 아래와 같다. 유보 좌석 번호는 협의하여 정 하되, 해당 좌석이 초대권으로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초대 좌석을 유보한다.
1. 대극장(총18매) 1층 10매, 2층 8매
2. 중극장(총10매)
3. 소극장(총 4매)
④사용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5부와 포스터 5매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진행용 프로그램 20부, 재단 보관용 프로그램 5부, 재단 보관용 포스터 5매)
⑤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 해야 하며 출입증패용 명단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재단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출입증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⑥공연진행은 공연개시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를 말한다.
⑦공연장내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일체 게첨할 수 없다.(단, 행사시 현판 및 현수막 게첨은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게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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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관할법원)

이 세칙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재단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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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세칙 위반시 책임)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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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세칙의 효력)

이 세칙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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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규정외 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정 :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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