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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대관세칙

성남아트센터의 미술관 대관세칙을 안내합니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아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본관/별관 전시실 등 전시시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재단과 대관 자가 상호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과 문화예술창달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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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용어의 정의)

①대관이라 함은 ‘전시’나 ‘관련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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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대관의 종류)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수시대관은 당해년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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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대관의 범위)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은 본관·별관·큐브 전시실 등 전시와 관련된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3.30)(개정 20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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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대관절차

제 5조(대관신청)

①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시실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전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대관 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본관과 별관전시실의 경우 전시기간을 최소 9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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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정기대관 신청 마감 직후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상임이사가 위촉한 각 분야 전문가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대관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대관업무를 추진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의 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와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④외부심의위원회의 위촉기간은 해당 정기대관 심사일에 한 한다.
⑤수시대관 심의방법은 신청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전시내용,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전시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하되, 전시장 대관세칙 제8조를 준용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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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대관승인)

①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단, 수시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 접수 후 가능한 빨리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 후 10일 이내 재단과 “별지 제4호서식” “전시장 대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승인된 전시라도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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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대관승인 기준)

①대관승인 기준은 재단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재단의 자체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대관단체전시, 대관개인전시 순으로 한다.
2.개인전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서력, 화력, 예술적 성과, 전시장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대관한다.
3.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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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관

제 9조(대관료 결정)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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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대관료 구성 및 산정)

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로 구성되며,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30~19:30기준이다.(개정 2007. 3.30)
①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전시시설의 기본 조명료를 말한다.
②부대설비 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 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적용되는 대관료이다.
③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를 참고한다.
④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는 표의 금액을 20% 할증하여 산정한다.
⑤전시준비(전시 시작일 전날 13:00~19:00) 및 작품반출(전시종료 다음날 12:00이전)을 위한 시간은 10:00~18:00로 하며, 대관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07. 3.30)(개정 2010. 11.8)
⑥성남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이 시설 사용 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대관료의 30%를 감면한다. 단, 영리목적 전시는 제외한다.(신설 20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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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대관료 납부)

대관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①계약금은 제7조 3항에서 정한 계약체결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7. 3.30)
②계약금은 제10조에서 산정한 대관료 총액의 30%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재단은 계약금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07. 3.30)
③잔금은 전시개막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전시시작일로부터 7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단은 잔금 납부 시까지 전시개막을 유보시키거나 전시작품의 일부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재단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3.30)
④전시기간중 추가로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재단에 사용 허가를 득한 후 대금을 즉시 납부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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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전시진행

제 12조(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기간과 별도로 전시준비(전시시작일 전날 13:00~19:00)와 작품반출(전시종료 다음날 12:00 이전)로 이뤄지며 대관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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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①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3주일전에 재단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제작가가 필히 참석,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재단은 검토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②대관자는 전시외적인 목적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다.
③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대관일전까지 전시작가, 작품 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 표와 제 프로그램 10부, 포스터 5장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손망 등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④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 하거나 안내원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⑤대관사용이 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 발생시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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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전시관람시간)

①전시는 동절기 10:00~18:00, 하절기 10:30~19:30에 종료한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전에 마감한다.
(개정 2007. 3.30)
②대관자는 전시 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 수입을 일자별로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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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

①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시관람 중에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해야 한다.
2. 전시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음식물이나 화환 및 꽃다발은 전시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4.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대관자가 인쇄한 입장권은 전시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③대관자는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성남아트센터 회원에 대하여 20% 할인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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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재단이 지정하는 1개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은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 하여야 한다.
③미술관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일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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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①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관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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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유의사항

제 18조(대관 신청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①재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 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4.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5.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6. 초, 중, 고교, 대학생 개인 및 단체
7.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단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승인 후 위 ①항의 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재단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위 제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대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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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관취소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 대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3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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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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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재단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대관의 경우는 최소 90일 이전)에 재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단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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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재단이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이전에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재단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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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재단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도록 한다.
③재단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재단은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대관자는 전시장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⑥전시실내 화환진열은 전시장 분위기를 저해함으로 축하화환 반입 및 진열은 할 수 없다.
⑦각 전시장은 매표시 지하1층 입구에 있는 지정매표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전시장 내(로비 포함)에는 개막식 및 각종행사시 조리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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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전시장,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재단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관자는 재단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재단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단, 전시 기간중 전시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 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재단이 책임을 진다.
1.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
2. 옥내 설비 및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제13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협조)에 의한 작품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작품의 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단, 전시 중 목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이후에 대해서만 해당 작품에 관하여 재단의 책임이 발생한다.
⑦성남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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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세칙의 효력)

본 세칙은 재단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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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항변권)

①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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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세칙변경 승인 등)

①이 세칙을 변경할 경우 재단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재단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칙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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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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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관할법원)

이 세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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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세칙 위반시의 책임)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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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세칙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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