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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장 대관세칙

성남아트센터의 야외공연장 대관세칙을 안내합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 제3조(사용료의 감면)
  • 제4조(사용허가)
  • 제5조(허가사항 관리)
  • 제6조(사용료의 납부)
  • 제7조(사용자의 설비)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 제10조(홍보물의 부착)
  • 부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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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문화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
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 인원, 장비 등)
②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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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사용료의 감면)

① 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 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② 성남시 문예기금 지원단체 및 예총산하(문화원포함)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 사용시 상임이사는 지방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대관료의 30%까지 할인 할 수 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공연이여야 하며, 단체나 개인별 연 1회에 한하고, 행사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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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행사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문화예술 행사에 한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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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허가사항 관리)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 교부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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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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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장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이사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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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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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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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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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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