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세칙은 대관규정 제2조제1항1호에서 정한 부속시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동의 부속시설 중 가칭 대회의실은 "컨퍼런스홀",
가칭 소회의실은 "뮤즈홀"이라 한다.

사용자가 임차 사용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컨퍼런스홀, 뮤즈홀
2. 부대장비 : 각 시설 내에 설치된 영상 및 음향 장비

①부속시설에 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2. 14:00부터 18:00까지(4시간)
3. 18:00부터 21:00까지(3시간)
4. 09:00부터 18:00까지 (전일) (신설 2007.12.26)
5. 사용료는 회당 (4시간기준) (신설 2007.12.26)
②위항에서 규정한 각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①시설을 사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용 일정 변경 및
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희망일시의
사용가능 또는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시설의 사용승인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0.12.29)
②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재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치·특정종교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재단의 명예 또는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5. 기타 재단 관리 유지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판단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신청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2. 이 세칙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권을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계약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하의 사용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2.29)
1. 위2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세칙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이 세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①사용료는 매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장비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취소를 통보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6)
③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대표이사는 성남시 또는 재단이 주최
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성남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삭제 2007.12.26)
4. 기타 대표이사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29)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시설 및 장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상기 각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①재단은 제7조에 근거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훼손 또는 사용 내용에
의한 재단의 명예훼손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이 세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쌍방합의로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사용 승인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