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바로가기 주 메뉴 영역 바로가기

닫기

  • 사랑방문화클럽 소식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을 소개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를 지향합니다.
사랑방문화클럽 소식

준예산에 따른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운영 안내

알림 /  / 2013-01-03 02:12:50 조회 : 9868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자발적 시민문화클럽네트워크로서 시민문화예술발전과 지역문화공헌활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민관협력포럼대상(국무총리상)과 2012년 지역 전통문화브랜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 관심과 롤모델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더욱 발전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2012년 12월 31일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예산심의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준예산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유지와 운영 등의 기본경비 외에는 일체의 사업비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2013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신임운영위원회 구성과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과 사랑방클럽축제 등 2013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월초 진행할 예정인 사랑방문화클럽워크숍(대의원대회)부터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문화예술활동의 모범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이 시의회에 의해 준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우며,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 지는 당위적 상황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의가 열려 본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를 계기로 사랑방문화클럽이 더욱 힘을 모으고 활동을 배가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 용어설명 : ‘준예산제도’는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인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위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1조)과 지방재정법(제46조)에 명시.

목록  



생활문화동호회 소식 이전,다음글 안내 제공 표
이전글 제9회 사랑과 나눔의 청소년음악회
다음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정상화 알림

TOP

  • 바로가기
  • 2023 성남 페스티벌
  • 성남아트센터 대관시스템
  • 성남아트리움 공연일정
  • 성남큐브미술관
  • 성남미디어센터
  • 아카데미 수강신청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위례스토리박스
  • 악기랑
  • 세계악기 전시관
  •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 후원회
  • 시립예술단
  • 정부 3.0 정보공개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