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 성남아트센터 시민회관을 소개합니다.
시민회관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창달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범위)
① 재단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합니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전시장, 시민회관 대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5. 6.27)(개정 2007. 3.13)
2.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옥내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전시장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 1. 6)
② 제3조 제3항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장, 전시장에 대하여 예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수시 대관심의에 의한다. (개정 2007. 03. 13)(개정 2010. 11. 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6)
② 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③ 대관계약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1.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 세칙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7. 3.13)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1. 6)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 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④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전시 또는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기획 대관공연의 경우 별도 정하는 바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 대관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1. 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1. 6)
제9조(사용료 특례)
① 대관료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가 직접 주관·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 부대시설비,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3.13)
2. 성남시립예술단의 공연장 대관료, 부대시설비,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공연이어야 한다.(개정 2007. 3.13)
② 대표이사는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성남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30일(대극장 6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 자격정지)
① 재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신설 2007. 3.13)
6.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7.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8.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재단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 또는 전시실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0. 1. 6)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전시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0. 1. 6)
제11조의 2(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 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④ 사용자가 우리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 안전 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0. 1. 6)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0. 1. 6)
제14조(배상책임)
① 재단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 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