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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소개합니다.
    480석 객석과 6,600㎡의 잔디 객석으로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입니다
대관규정

야외공연장 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성남시로부터 수탁받은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상영,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연습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관리업무범위)

야외공연장 관리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야외공연장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운영

2. 야외공연장 대관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

3. 시설의 개방

4. 시설물의 사용제한과 입장거절 및 퇴장

5. 이용자의 편익제공

제5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04)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제6조(사용허가 등 취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9:00 ~ 22:00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한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성남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1. 04)

제10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입장료 징수, 매표, 물품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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