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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규정

  • 성남아트센터 회의실을 소개합니다.
    사무동 1층에 위치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회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관규정

회의실 대관 규정

제정 2005. 04. 11

개정 2005. 06. 27

개정 2007. 03. 13

개정 2009. 01. 23

개정 2010. 01. 06

개정 2010. 11. 08

개정 2015. 08. 25

개정 2018. 07.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창달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범위)

① 재단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합니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전시장, 시민회관 대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및 기타 부속시설
    (신설 2005. 06. 27)(개정 2007. 03. 13)

2. 부대시설 : 재단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옥내 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전시장 대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제2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 01. 06)

② 제3조 제3항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장, 전시장에 대하여 예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수시 대관심의에 의한다. (개정 2007. 03. 13)(개정 2010. 11. 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01. 06)

② 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01. 06)

③ 대관계약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재단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01. 0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 세칙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7. 03. 13)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01. 06)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 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④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전시 또는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기획 대관공연의 경우 별도 정하는 바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 대관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01. 06)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01. 06.)

제9조(사용료 특례)

① 대관료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가 직접 주관·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 부대시설비,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개정 2018. 07. 26.)

2. 성남시립예술단의 공연장 대관료, 부대시설비,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공연이어야 한다.(개정 2007. 03. 13.)

3. 야외공간의 경우 학교 등 공공성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5. 08. 25.)

② 대표이사는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성남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사용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개정 2018. 07. 26)

 오페라하우스

사용예정일로부터 

210일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11~270일 

사용예정일로부터 

271일 이상전 

미반환

50% 

 100%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51~200일

사용예정일로부터 

201일 이상전

미반환 

50% 

100% 

 오페라하우스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전

100%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

100%

(개정 2018. 07. 26)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5. 갤러리808, 기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도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8. 07. 26)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제한 및 신청 자격정지)

① 재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재단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신설 2007. 03.13)

6. 기타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7.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8.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재단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공연장 또는 전시실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0. 01. 06)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 전시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0. 01. 06)

제11조의 2(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 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 01. 06)

④ 사용자가 우리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 안전 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재단 전기안전 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0. 01. 06)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01.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01. 06)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01. 06)

제14조(배상책임)

① 재단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 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8. 07. 26)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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