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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세칙

  • 성남아트센터 회의실을 소개합니다.
    사무동 1층에 위치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회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관세칙

회의실 대관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관규정 제2조제1항1호에서 정한 부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무동의 부속시설 중 가칭 대회의실은 “컨퍼런스홀”, 가칭 소회의실은 “뮤즈홀”이라 한다.

제3조(사용법)

사용자가 임차 사용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컨퍼런스홀, 뮤즈홀

2. 부대장비 : 각 시설 내에 설치된 영상 및 음향 장비

제4조(사용시간)

① 부속시설에 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2. 14:00부터 18:00까지(4시간)

3. 18:00부터 21:00까지(3시간)

4. 09:00부터 18:00까지(전일) <신설 2007.12.26.>

5. 사용료는 회당(4시간기준) <신설 2007.12.26.>

② 위 항에서 규정한 각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용일정 변경 및 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희망일시의 사용가능 또는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승인 및 계약체결)

① 시설의 사용승인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0.12.29.>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재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속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사용승인의 취소 및 신청 자격정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치·특정종교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직접 판매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6.07.13.>

3. 재단의 명예 또는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5. 삭제 <2018.8.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신청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2. 이 세칙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권을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계약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하의 사용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29.>

1. 위 2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세칙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이 세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장비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7일안에 사용료의 2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고, 잔금 80%는 회의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5.2.2., 2018.8.6.>
③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사용 예정일 30일이전 까지 사용 신청을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7일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2.2., 2018.8.6.>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5.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대표이사는 성남시 또는 재단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성남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삭제 <2007.12.26.>

4. 기타 대표이사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9.>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시설 및 장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기 각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재단은 제7조에 근거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훼손 또는 사용 내용에 의한 재단의 명예훼손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세칙외 사항)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세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쌍방합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에 시행한다. <제정 2006.10.30.>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사용 승인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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