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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후기

올바른 무용평론에 대한 측은한 행패

기타 / 2006-05-16 00:27:10 조회 : 11032

Name 무용평론가 송종건 Subject 올바른 무용평론에 대한 측은한 행패들 Homepage http://dancecritic.com.ne.kr < 올바른 무용평론에 대한 측은한 행패들 > 무용 같은 특수 예술 분야에서 객관적이며 올바른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너무나도 희소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글쓰기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문학의 장르에서는 ‘예술’에 대한 글이라고 방치한다. 물론 일부 사이비글쓰기 하는 인간들과 다르게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아무런 물질적인 보답도 없다(사실은 스스로 먼저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주로 사이비평론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도매 값으로 넘어 갈 위험은 언제나 상존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핍박 받고 있다는 -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은 ‘정부’의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의 지면에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 신문 등 언론도 진정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평론가는 부담스러워한다. 이들은 그들에게 적당히 아양을 떨어주는 사이비무용가나 사이비평론가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예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평론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사이비대학교수, 사이비평론가, 사이비무용단체장, 사이비무용기자, 사이비기획사, 사이비무용가 등등은 무용관련 부패관료들과 입 냄새 나는 협잡을 부려가며 무용계 전체를 도떼기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리면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하이에나처럼 날뛰다가,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평론가의 진정한 글에는 반발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그리고 썩어문드러져 내리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글쓰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론가의 ‘약점’을 찾고 다니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 결과인지 평자는 나서 처음으로 무용에 관한 글쓰기를 하다가 ‘무용가’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객관적인 무용평론을 썼다고 감옥에 가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살아 평생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이라 정말 놀랍고도 당황스럽고, 분노스러웠지만,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역으로 그 ‘무용가’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무고’로 고소를 했다. 그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이비무용가들의 저질스러운 음해와 악의에 의한 명예훼손은 끊임없었다. 심지어는 같이 평론을 한다는 사이비기자 혹은 사이비평론가들의 올바르게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평론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도 극한을 치닫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춤과 사람들’이라는 무용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에서 평자를 허위사실로 악랄하게 명예 훼손한 경우다. 따라서 이번에는 평자가 평생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그 잡지를 발행한다는 ‘무용가’ -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사실은 이 ‘무용가’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무용가’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 ‘무용가’가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 를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평자가 고소한 '무용가'와 약 4시간의 대질신문 도중, 담당 검사가 평자에게, “같은 무용계에 계시는데, 위자료와 사과문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화해 권유를 했다. 그런데 비록 아무리 가난한 평론가라 하더라도 뭔가 ‘돈’이라는 것을 받기가 싫었다. 그래서 “위자료는 받기 싫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하며 용서를 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 배은망덕하게 그 무용한다는 여자들이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엉뚱한 말만 퍼뜨리고 있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한 후(이 때 이후로 평자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평자는 할 수 없이 이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 이후 재판에서 법원은 변호사도 없는 가난한 평론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또, 국립발레단 사이트에 평자를 악랄하게 명예 훼손하는 글이 평자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평론에 반발하여 올라가 있는 피해를 당했다. 법에 따라 국립발레단 단장에게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평자는 “재단법인 국립발레단(대표자 이사 박인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443). 오직 객관적인 무용글쓰기를 목표로 하는 평자가 말이 되지 않는 피해를 입어 할 수 없이 법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부적인 인권을 짓밟힌 인격자로서의 최소한의 방어책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무용계의 일부 사이비기득권 부패무용가들이 착하고 선량한 무용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하고 괴롭혀 왔다고 한다. 심지어는 이런 저질스러움에 대해 환멸을 느낀 많은 능력 있는 무용인들이 무용계를 떠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이 부당한 법적 침해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고, 이들의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때는 우리 전체 무용인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소, 고발해야 한다. 이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행위들이 우리 무용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의 있을 수 없는 잘못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어느 강직한 검사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가 들어갔을 때, “위에서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협박성 전화까지 오면” “아, 이제 내가 바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올바른 무용평론, 혹은 올바른 무용에 관한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평자에게도 사이비들의 저질스러운 발악과 간악한 행패가 있다. 그런데 사이비들의 그런 발악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내가 그런대로 바로해오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자는 이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즉 ‘한해 수 백 억원 단위의 국가예술지원금 왜곡분배 및 착복’, ‘입시부정’, ‘병역비리’, ‘무용단체장 인선비리’ 등등의 문제들을 내가 영국 유학동안 배워 온 정확한 무용에 대한 지식 등을 잣대로 하여 명쾌하게 파헤쳐서 무용계와 사회전체에 투명하게 알리고, 우리 무용을 올바르게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송종건/무용평론가/dancecritic.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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