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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20. 11.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경영 헌장 선언을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재단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단의 인권경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조(근로자 안전 및 보건)

재단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8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한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한다.

제10조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재단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협력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확산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교육)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 (설치 및 기능)

  •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6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원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19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2조 (인권영향평가)

  • 재단은 연 1회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 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는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인권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4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구제 절차)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담당 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피해접수 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 (시정과 조치)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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