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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공연 / 2007-04-26 14:30:30 조회 : 12137

비보이 퍼포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이하 비사발)에 대한 저작권을 놓고 ‘SJ비보이즈’와 ‘스카이워크’가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05년 12월 [비사발]의 연출, 안무, 출연진으로 있던 문주철 외 5명이 지난 4월 초, 검찰로 송치된 것이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당사(뉴스컬쳐)가 23일 오후, ‘SJ비보이즈’ 측으로부터 전해 받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주철, 한상민, 김우성, 오태식, 박우종, 김훈 등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죄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어 24일 오후, 당사로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스카이워크’ 측은 “뉴스컬쳐에 기재된 기사( 기사명: ‘[비사발S] 문주철씨 등 검찰행’)는 사실과 다르며 문주철 씨 등의 일행은 검찰에 송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사는 엇갈리는 양측 주장을 놓고 25일, 오후 1시 30분경 사건을 담당했던 수서경찰서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당 수사관은 “4월 초 경찰이 조사한 것을 종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관은 “무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취소한 상태이며, 수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죄 등 세 가지 죄가 성립됐다”고 했으며,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기에 현재 검찰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SJ비보이즈’ 측이 밝힌 피고소인 측에 인정되는 죄목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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