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고시 /
					
		            
		            
		            
		            
		            
		            
	                
					
						2018-05-11 11:38:11
					
					조회 : 923
					
	                
	                
	                
	                
                	
					
						
							
						
						
			            
						
						
							성남문화재단 고시 제2018 - 63호
 
고     시
 
1.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문의사항은 성남문화재단 안전시설부(☎:783-8203)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계도서 열람은 없습니다.
                                                                                                                           2018.  5. 11.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내)
     
2. 사업의 명칭
 ○ 성남문화재단 부설주차장 나눔장터(벼룩시장) 일시 이용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성명 :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4. 주차장 시설 일시 이용 기간
 ○ 2018. 5. 19(토) 13:00 ∼ 16:00까지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총 주차대수 : 717대(17,926.09㎡, 변경 없음)
 나. 일시 이용 시설 세부조서
구  분  | 당초  | 변경  | 비  고   | 
주차장  | 자주식 옥외주차장 2,600㎡  | 2018년 5월 19일  13시부터 16시까지  나눔장터 일시 이용 2,600㎡  | 일시 이용 주차  대수 : 15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