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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문화예술사업 추가 공모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고 / 2020-06-09 16:59:47 조회 : 841

첨부파일 2-1. 광주대단지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3. 2020년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신청서 양식.hwp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54

-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문화예술사업 추가 공모

 

사업목적

성남시 생성의 역사, ‘광주대단지사건을 다양한 예술가의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시민사회에 새롭게 환기시키고, 역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함

 

지원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전시프로그램

(현대적 시각예술)

지원금

35,000

35,000

지원영역

구 분

내 용

단체 당 지원규모

전시프로그램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 한 현대적 시각예술

신규 창작물 전시지원

최대

35,000천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공 통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을 주소지(소재지)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표자가 있는

프로젝트팀 (개인지원 불가)

2020. 7. ~ 8. 중 성남

에서 개최되는 사업

- 사업기간 중 8. 10.

꼭 포함하여야 함

전시

프로그램

기획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예술가

프로젝트팀 또는 시각예술 전문단체

태평4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각예술

전시를 814일 이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

으로 온라인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전시를 포함한 전시

태평4동 내 유휴공간 :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조 제공

2020.7.1.()~8.14.() 전시 가능(설치·철거포함)

전시 기간에 미술품 반입반출일 제외

 

 

 

광주대단지사건

작가의 시각으로

조망한 신규 작품이

어야 함

기존작품 지원 불가

전시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하고,

온라인 전시는 3

이상 진행하여야함

·오프라인 전시

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국립, 공립(???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성남문화재단지원사업 선정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

세금미납단체(국세?지방세)

한 신청단체가 동일 사업을 각기 다른 영역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제외

 

 

 

 

 

 

지원신청 불가사업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성남시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예산 편성 제한

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함

공간 등의 전문적인 방역 및 소독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해 방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확산 방지계획은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확산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방법

공 고 : 성남시청,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 개별 접수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공고 기간 : 2020.06.09.() ~ 2020.06.19.()

접수 기간 : 2020.06.15.() ~ 2020.06.19.() 17:00까지

접수 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진행하지 않음

사업 기간 : 2020.06.29.() ~ 2020.8.31.()

현장 방문 : 사전 문의 후 방문 요망

- 일 시 : 2020. 6. 10.(), 6. 11.() 13:00 ~ 17:00

- 문 의 : 김정민 책임연구원 031-756-2626

심사일정

- 선정심사 : 2020.06.22.() ~ 2020.06.25.() (예정)

선정결과 공고

- 일 시 : 2020.06.26.() (예정)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선정단체 간담회, 집행?정산 교육 : 별도 개별 통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해당사항 모두 작성)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프로젝트팀 : 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각 1.

· 단 체 :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

접수방법

- e-mail(snart10@snart.or.kr) 접수 (메일 제목은 지원분야-단체명으로 작성)

-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2020.06.19.)17:00까지 접수

e-mail 접수 확인은 지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

- 방문접수,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사업문의 : 창작지원부 윤일영 과장 (연락처 : 031-783-8122)

심사기준

1개 단체 1개 사업지원을 원칙

세부 심사기준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문화예술적 우수성, 광주대단지

사건 이해도 등

기획평가

완성도, 계획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

집행단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 적정성

실행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전문성,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작품

성 등

성과평가

사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효과 등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게 심사 추진

심사방식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2단계 사업심사 :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서면심사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지원금의 집행영수증 제출

지원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및 재단 제출

지원금 이자반납 의무화 (통장해지와 동시에 재단 반납)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단체운영비성 경비, 자산취득비 집행불가

? 교부금을 미집행 시 그 잔액 반납

교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사업종료는 831()까지이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로 929()까지 제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사업으로도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음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미이행단체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된 단체는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설명회, 활동보고회 등에 필히 참석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원금이 변경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며, 기집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격요건 필히 확인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등으로 사업의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방지 미이행 및 미비로 인하여 사업 진행 과정 또는 종료

코로나19 확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됨. 또한,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철저

 

후원사 명시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후원사 명시

? 기관 CI 등 관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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