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25 - 69호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중 일부 신설·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중 일부 신설 및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명칭 :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지역 예술인 미술작품 임차 및 대여 근거 규정 마련
3. 추진근거
○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①항 6호
·각종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검토 회신
·[성남시 문화관광과-14702(2025.04.23)호]
4.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중 제7호 “임차” 신설
○ 제5장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조항 신설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과정의 공정성 마련
- 미술품 임차 및 대여 형태 : 공모
-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미술품 임차 응모 작가의 자격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또는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중인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개인전 개최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사람
·임차작품의 선정
- 심의서식, 심의결과 제출서식, 작품 보험가입, 지역 작가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한 작가 1인당 임차
작품의 수량과 임차기간 제한 등
·임차료 및 임차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 임차료 : 작품가액 기준 임차기간에 따라 월 0.5%~1%
·임차작품 대여에 관한 사항
○ 별지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제반 서식 및 별표 임차료 기준 신설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25년 6월 2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큐브프라자3층
전시기획부)
- 전화번호 : 031-783-8142
- 이 메 일 : ikcho@sna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