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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일부 신설 및 개정 사전 예고

공지 행정예고 / 알림 / 2025-05-13 10:07:00 조회 : 55

첨부파일 [붙임1]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일부 신설 및 개정안.hwpx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25 - 69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중 일부 신설·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중 일부 신설 및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명칭 :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지역 예술인 미술작품 임차 및 대여 근거 규정 마련

 

3. 추진근거

성남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6

·각종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성남큐브미술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검토 회신

·[성남시 문화관광과-14702(2025.04.23)]

 

4. 주요 개정 내용

2(용어의 정의) 중 제7임차신설

5장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조항 신설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과정의 공정성 마련

- 미술품 임차 및 대여 형태 : 공모

-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미술품 임차 응모 작가의 자격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또는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중인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개인전 개최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사람

·임차작품의 선정

- 심의서식, 심의결과 제출서식, 작품 보험가입, 지역 작가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한 작가 1인당 임차

작품의 수량과 임차기간 제한 등

·임차료 및 임차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 임차료 : 작품가액 기준 임차기간에 따라 월 0.5%~1%

·임차작품 대여에 관한 사항

별지 미술품 임차 및 대여 관련 제반 서식 및 별표 임차료 기준 신설

 

5. 의견제출

. 제출일시 : 202562일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성남아트센터 큐브프라자3

전시기획부)

- 전화번호 : 031-783-8142

- 이 메 일 : ikcho@sn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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