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91호>
성남문화재단 기록물관리 세칙 제정 사전예고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세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세칙 명칭
○ 기록물관리 세칙
2. 제정 이유
○ 재단의 표준화 된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법령 기반 세칙 제정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근거 마련
3. 추진근거
○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
※ 제6호 : 각종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주요 제정 내용
○ 구성 및 분장업무
· 기록관의 구성
· 기록관의 업무 및 기록물 처리부서의 역할
○ 기록물의 관리
· 기록물 생산, 등록, 분류, 편철 및 정리
·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 기록물 평가심의회
· 심의회 기능 및 구성
· 심의회 의결 절차 등
5. 의견제출
○ 제출일시: 2025년 7월 22일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성남문화재단 기획조정부
○ 유의사항: 제출 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함께 발송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사무동 3충 기획조정부
- 전화번호 : 031-783-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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