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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성남문화재단 연간 유류단가계약 입찰 공고

전체 / 알림 / 2009-02-23 10:35:00 조회 : 5310

 

성남문화재단공고번호 : 제 2009 - 11호      


성남문화재단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09년도 유류구매 연간단가 계약

   나. 품명 및 수량

                                                                       (단위:원)

구    분

단 위

연간구매량(ℓ)

예정금액(ℓ)

예정금액

비   고

 

23,100

 

30,721,119

 

무연휘발유

15,000

1,450.48

21,757,200

 

차량용경유

3,600

1,331.34

4,792,824

 

난방용등유

4,500

926.91

4,171,095

 

    ※당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http://www.petronet.co.kr)가 제공한 

     2009. 2. 01 - 2. 07(원/) 주유소판매가격입니다.

   다. 기초단가 : 휘발유 - 1,450.48원, 경유 - 1,331.34원, 실내등유 - 926.91

   라.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9. 02. 27(금) 17:00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02. 27(금) 18:00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3층 총무부


2. 입찰방법 : 품목별 단가 입찰


3. 입찰참가 자격

  - 영업장 소재지가 성남시 분당구 관내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를  필한 업체 중 성남아트센터에서 차량주행거리 3km이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주유소내에 승용차 자동세차장비가 설치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금액(유류단가에 연간 예정량을 곱한금액)의 5/100이상 입찰등록과 함께        입찰신청서에 지급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증 사본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업체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품목별 최저가          응찰자가 상이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최저가인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 입찰금액이            있을 경우는 추첨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유류(휘발유, 경유)의 추정수량은 우리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0. 1. 31까지이며, 차기 계약상대자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재단 총무부(☎783-8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성 남 문 화 재 단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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