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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2023년 성남문화재단 청년희망인턴(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모집 공고

2023-01-30 17:14:42 조회 : 903

첨부파일 2023년 청년희망인턴 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2023년 청년희망인턴 사업 참여신청서.hwpx

성남문화재단 공고 2023-16

 

 

 

 - 2023. 청년 희망 인턴 사업 -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참여자 모집공고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사업인 청년 희망 인턴 사업

 

- 청년 예술 창작소 운영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개요

1. 모집기간 : 2023. 1. 30.() ~ 2. 10.()

2. 근무기간 : 2023. 3. 2. ~ 2023. 12. 31.

3. 모집인원 : 1

4. 근무시간 : 19시간, 5(~) 휴게시간 포함

업무 특성상 주말 근로 시 대체 휴무 실시

5.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 청년예술창작소(중원구 산성대로 204-5 중앙

지하상가 내) 운영 지원 및 업무 보조

6. 임금단가: 시간당 11,730(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 근무 중 채용시험·면접일 공가 부여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 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 된 자)

2022청년 니트 없는 일경험사업기 참여자 지원가능

2. 가점부여기준 : 취업우대계층 (관련 증명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가족/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저소득층

- 기초수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및 일정

1.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정 직무 관련 자격, 자기소개서 등 검토하여 합격자 선정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 시행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1. 30.() ~ 2. 10.()

. 접수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3. 일 정

. 1차 합격자 발표: 2023. 2. 13.()

. 2차 면접 일시 : 2023. 2. 17.()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3.() (예정)

4. 제출서류

통합접수시스템 상 등록

. 참여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 1

스캔파일 업로드

. 최종졸업(학력)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사항 포함)

. 가점부여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5. 문 의 처: 성남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 783 - 8122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031) 729 - 8762

 

6. 유의사항  

. 자격 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대상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일경험사업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산하기관 채용 포함)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합니다.

. 최종선발된 자가 근무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 근무시작 후 무단결근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향후 청년 일경험사업 선발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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