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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비 정산 후 취소 불가?

주*숙 / 2021-11-05 22:38:47 조회 : 651

오늘 공연이 끝나고, 10시에 넘어서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티켓은 손에 들고 있었고, 카드를 먼저 건냈는데

주차비가 2,9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보고 나오는 거라고 하니 담당자왈
"경차랑 별 차이 안 나요."

"제가 티켓이 여기 있어요. 저는 2,000원만 결제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취소가 안된다고
저에게 왜 처음부터 티켓을 안 건내주냐고 하시더라고요.

티켓을 손에 들고 있어서, 봤을 거라 생각했고, 그 사이에 바로 결제를 하시는 바람에 티켓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는 차들이 거의 공연 보고 가는 차들 아니냐, 티켓을 요구하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저에게 취소가 안되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차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하고서는, 취소가 안된다는 말에 좀 황당했습니다.

정말 정산하면 취소가 안되는 건가요? 만약에 내 차가 경차가 아니었다면 거의 6,000원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취소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건가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주차비 정산 시, 잘못 정산되면 다 정정해줬는데, 여기는 취소가 안된다는 게 말도 안됩니다.
예전에도 500원 결제인데, 1,000원 결제가 되었다 하니, 수지구청에서는 바로 취소하고 결제해 주었습니다.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결제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아니면, 티켓을 제시하라는 푯말을 확실히 써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분 좋게 뮤지컬을 보고 나와서, 너무 기분이 나빴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의소리 상담처리 내용 표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답변현황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1-12-03
답변내용 성남아트센터입니다.
먼저 성남아트센터 공연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관람 후 출차 시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주차정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잘못 결제된 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후 재결제가 맞습니다.
다만, 당시 담당자는 원래 주차 업무가 아닌 타부서에서 업무 변경되어 근무중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응대로 고객님께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모든 상황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배포 후 숙지하게 하고
매월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으로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남아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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