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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년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채용 공고(3차) 알림

2023-07-10 08:15:41 조회 : 44

첨부파일 (제2023-1867호)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채용 공고(3차).hwp

성남시 공고 제2023-1867

 

- 2023년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 -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채용 공고

 

성남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경험을

갖춘 동 자치지원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7

성 남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1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실무지원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및 실행지원

? 그밖의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등

 

 

 

 

2

 

응 시 자 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된 자)

선발 후 성남시 미거주 시 참여 배제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민자치, 사회복지, 교육분야 활동 경력 소지자(6개월 이상)

? 사업참여 배제사유(제외대상)

? 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 수료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근무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직접일자리사업의 마지막 참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선발총점의 20%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가입자), 취업예정자 및 공무원 임용 대기자

- 최종 선발 이후 추후 이중고용(민간일자리 포함)이 확인될 시,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 2회 초과 참여자 및 중도 포기자

? 공무원·교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성남시 체납액 없는 공직사회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 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격미달 및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선발 고려사항

- 가점사항: 취업취약계층(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정,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20.2.23.이후 휴폐업자(휴폐업후 공고일 현재까지 휴폐업중인자), 재산 상황(4억미만), 18~34세이하 청년, 주민자치 및 마을계획단 관련 참여 경력

- 감점사항: 배우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자(본인)

 

3

 

근 무 조 건

 

? 근무기간: 2023. 8. 7. 2023. 12. 31.

근무시작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평일 09:00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형태: 5일 근무

? 근무장소: 태평2동 주민자치회

? 임금기준: 일급제

? 임금구성: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대경비(교통·간식비)

 

시 급

일 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교통·간식비

11,730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월 만근주수

일급×1

15천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

? 지급방법: 익월 5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신용불량자 등 가족계좌 신청 등)

? 4대보험 가입(급여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신청서 교부, 접수 및 심사

 

? 신청서 교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채용정보 채용공고)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7. 7.() 2023. 7. 20.()

? 접수기간: 2023. 7.18.() 2023. 7. 20.()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이메일 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이메일 접수 시 접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음

? 접수처

- 방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동관 6)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

- 이메일: dainmoel@korea.kr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의 별첨 서식 사용

- 필수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1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서식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3

자기소개서 1서식 4

관련 실무경력 확인서 1(해당기관 발급)

구직등록필증 1(성남일자리센터 등록 및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증번호 앞자리 숫자 5 또는 6 참여 배제)

- 해당 시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가점부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

가점 증빙서류(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등)

? 심사절차

? 1: 서류심사

- 심사내용: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및 선발가점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7. 31.(합격자 개별 통보)

? 2: 면접심사

- 심사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개별 연락)

- 심사내용

* 주민자치 활동 이해도 및 실무능력 등

* 친절·봉사·성실성, 설득력 및 리더십, 조직 적응력 및 친화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및 신청 방법 이메일 서류제출은 제외

서류제출자(신청자)는 최종합격자 발표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별도기간 명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채용서류반환청구서(별도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서류제출자(신청자)가 서류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전달 또는 우편 발송 예정

 

6

 

유 의 사 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

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경우, 사업참여 배제사항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한 경우 포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포기자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보충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비합격자에 한함

?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031-729-22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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