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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장

자연과 하나되어 즐기는 공간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성남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성남시 야외공연장은 분당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대관만 하는 공연장에서 탈피하여 자체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타 야외공연장과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480석의 고정객석과 6,600㎡의 잔디 객석으로 최대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첨단 음향,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천정막 확장공사와 2009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역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시는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 성남시야외공연장
전화031-711-7762
팩스031-719-3737
버스 이용 시
상행선은 중앙공원, 하행선은 분당구청에서 하차
성남
  • 250 (배차간격18분)
  • 310 (배차간격15분)
  • 351 (배차간격20분)
  • 370 (배차간격30분)
  • 380 (배차간격20분)
  • 395 (배차간격15분)
  • 33 (배차간격10분)
  • 220 (배차간격7분)
광주
  • 17 (배차간격20분)
  • 300 (배차간격10분)
  • 520 (배차간격11분)
  • 720-1 (배차간격10분)
용인
  • 7007-1 (배차간격45분)
  • 102 (배차간격15분)
지하철 이용 시
  • 서현역 3,4번 출구를 통해서 AK프라자 6번게이트로 나오신 후 분당구청방향으로 오시면 분당구청 잔디광장 길 건너편에 중앙공원이 보이고 공원내에 있습니다.
  • 도보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야외공연장 대관절차

  • 01
    대관공고
    • 기획공연: 야외공연장 정기 기획공연 시기
    • 수시대관: 기획공연기간이 아닌 빈 일정(3월~10월)
  • 02
    대관신청
    • 대관신청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우편, 팩스, 방문 접수
    • Tel: 031)711-7762
    • Fax: 031)719-3737
  • 03
    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을 통해 서면 또는 유선 통보
  • 04
    공연진행협의
    •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신청
    • 대관 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 진행 협의
  • 05
    대관료 납부
    • 공연장 사용자 고지서로 대관료 납부
  • 06
    공연시작
    • 공연 리허설 준비 및 공연 시작
  • 07
    공연종료
    • 공연장 무대, 객석 등 정리정돈

야외공연장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성남시로부터 수탁받은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중계, 영화상영,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무대
  • 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연습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관리업무범위)

야외공연장 관리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야외공연장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야외공연장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운영
  • 2.
    야외공연장 대관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
  • 3.
    시설의 개방
  • 4.
    시설물의 사용제한과 입장거절 및 퇴장
  • 5.
    이용자의 편익제공

제5조(사용허가)

  •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04)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5.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제6조(사용허가 등 취소)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1.
    오전 : 09:00 ~ 12:00
  • 2.
    오후 : 13:00 ~ 18:00
  • 3.
    야간 : 19:00 ~ 22:00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 2.
      반액감면
      • 가.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 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04)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한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성남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 3.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4.
    기타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1. 04)

제10조(손해배상 및 책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입장료 징수, 매표, 물품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야외공연장 대관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1.
      행사계획서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 3.
      공연, 행사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
    •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 인원, 장비 등)
  •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다만,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 삭제 <2011.11.18.>

제4조(사용허가)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3.
      문화예술 관련행사
    •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1.11.1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문화예술 행사에 한한다.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사항 관리)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 교부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3.35.>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야외공연장 사용료

무대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무대 오전 30,000 토요일 오후와 공유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 기준액의 50%로 한다.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
오후 50,000
야간 80,000
1일 150,000

초과 사용료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분장실 1회 10,000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임의 사항
무대조명 사용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
연습실 1회 10,000
피아노 1회 20,000
무대조명 시간당 15,000
음향시설 1회 40,000

부속 및 기타 설비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영화촬영 (비디오포함) 1회 2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중계방송 텔레비전 1회 20,000
라디오 1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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