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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운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절차 개요

  • 기간: 매년 1월 ~ 12월
  • 신고처: 감사실
  •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제22조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 대상자: 성남문화재단 전직원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정의

  •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또는 그 대리인)가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성남문화재단에 구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적 절차임.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방식

  • 인권침해 사건발생
    인권침해 사실 확인
    (신고인 및 피해자) 및 보고
  • 인권상담, 신고접수
    인권침해 근거자료 요청, 현장조사
  • 사건조사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지문
    (인권경영위원회,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 위원회 신의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당사자통보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행위자 내용통보
  • 이의신청
    신고자 및 행위자 이의신청
    (타당성검토,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 실시)

인권침해 구제 신고방법

  • 인권침해 신고센터: 감사실
  • 신고의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감사실에 신고
  • 신고자: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방법: 익명 또는 기명신고 (신고시,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구분, 신고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고방법
구분 : 방문신고 신고방법 :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감사실 직원&실장)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구분 : 전화 신고방법 : 감사실 031.783.8062.
구분 : 우편 신고방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구분 : 이메일 신고방법 :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구분 : 인권경영(감사실) 신고방법 : 담당자: 7710youngtea@snart.or.kr
구분 : 그룹웨어(사내) 신고방법 :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구분 : 홈페이지(사외)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구분 : 현장방문(출장) 신고방법 :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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