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 구분 | 신고방법 |
|---|---|
| 구분 : 방문신고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인권상담원(감사실 직원&실장)과 대면 상담을 통한 접수 |
| 구분 : 전화 | 신고방법 : 감사실 031.783.8062. |
| 구분 : 우편 | 신고방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
| 구분 : 이메일 | 신고방법 : 인권담당자 이메일로 인권침해 신고서 전송 |
| 구분 : 인권경영(감사실) | 신고방법 : 담당자: 7710youngtea@snart.or.kr |
| 구분 : 그룹웨어(사내) | 신고방법 : 전자결재 신고 게시판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 구분 : 홈페이지(사외) |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 구분 : 현장방문(출장) | 신고방법 : 피해자가 진정 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방문하여 진정 접수 |